'License'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2.02 Expat, Info-zip, freeType,... license
  2. 2009.02.02 FreeType의 라이선스
  3. 2009.02.02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Linux2009. 2. 2. 17:43
위 기술한 라이브러리들의 license정보 정리한 문서
Posted by 삼스
Linux2009. 2. 2. 17:00
libfreetype-license.txt -- Freetype 2 글꼴 엔진

FreeType 2 글꼴 엔진에는 저작권이 부과되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더 많은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 상호 배타적인 오픈 소스 라이센스
에 따라 배포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아래에 설명된 두 가지 라이센스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프로젝트나 제품에서 FreeType 2를
사용할 때 해당 라이센스의 모든 조항과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아래에 첨부된 FreeType 라이센스는, 제품 설명서에 FreeType Project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도록 지시하는
광고 조항이 *있는* 원본 BSD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센스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이 라이센스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적합합니다.

◆ 이미 GPL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GNU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 역시 아래에 첨부되어 있
습니다(후속 버전이 사용될 수도 있음). FTL은 광고 조항 때문에 GPL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기여를 받은 PCF 드라이버는 X Window System의 라이센스와 유사한 라이센스로 제공됩니다. 이 라이센스는
위의 두 가지 라이센스와 호환됩니다(src/pcf/readme 파일 참조).

FreeType Project 라이센스
2002년 4월 11일
Copyright 1996-2002
David Turner, Robert Wilhelm, Werner Lemberg

소개

FreeType Project는 몇 가지 아카이브 패키지와 함께 배포됩니다. 이 중 일부는 FreeType 글꼴 엔진과 함께
FreeType Project를 사용하거나 FreeType Project와 관련된 다양한 툴과 기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라이센스는 그와 같은 패키지에서 발견되는 모든 파일에 적용되며 해당 파일이 포함한 고유의 명시적 라이
센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FreeType 글꼴 엔진, 테스트 프로그램, 설명서 및 makefile에는 최소한 본
라이센스가 적용됩니다.

본 라이센스는 상업적 제품과 프리웨어 제품의 무료 포함 및 사용을 동일하게 권장하는 BSD, Artistic 및
IJG(Independent JPEG Group)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라이센스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버그 보고에는 관심이 있
습니다. (`있는 그대로' 배포)
◆ 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그 일부 또는 전체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없음')
◆ 본 소프트웨어를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문서 안 어느 부분에든 FreeType 코드를 사용했다는 공지를 해야 합니다. (`크레딧')
상업적 제품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포함하는 것을 특별히 허용하고 권장합니다.
FreeType Project와 관련된 모든 보증을 부인하며 FreeType Project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라이센스를 준수하여 사용한다는 크레딧/부인 고지 사항의 선호하는 형태를 궁금해 하시는 분
들을 위해 다음 텍스트를 제공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은 copyright © 1996-2002 The FreeType Project(www.freetype.org)에 기반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법률 용어

1. 정의
본 라이센스 전체에서 `패키지', `FreeType Project' 및 `FreeType 아카이브'는 제작자(David Turner, Robert
Wilhelm 및 Werner Lemberg)가 알파, 베타 또는 최종 릴리스라는 이름을 지정하여 `FreeType Project'로 배포
한 원본 파일 집합을 나타냅니다.
`사용자'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정식 사용자 또는 사람을 나타내며 여기서 '사용'이란 프로젝트 소스 코드의 컴
파일과 '프로그램' 또는 '실행 파일' 형태로 링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FreeType 엔진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불립니다.
본 라이센스는 원본 아카이브에 배포된 수정되지 않은 원본 형태의 파일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소스 코드, 바이너리 및 문서를 비롯한 원본 FreeType Project에 배포된 모든 파일에 적용됩니다.
특정 파일이 본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제작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FreeType Project는 copyright (C) 1996-2000 by David Turner, Robert Wilhelm & Werner Lemberg에 기반합니
다. 아래 지정된 내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보유합니다(All Rights Reserved).
2. 보증 거부
FREETYPE PROJECT는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포함하여(이에 제한되지 않음) 명시적이거
나 묵시적인 어떤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원저작자나 저작권 소유자는 FREETYPE
PROJECT의 사용이나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재배포
본 라이센스는 FreeType Project(소스 코드와 객체 코드 형태 모두 포함)와 파생물에 대한 사용, 실행, 수행, 컴파
일, 표시, 복사, 파생물 만들기, 배포 및 하위 라이센스 부여를 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전제로 여기서 부여하
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용자가 시행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무료이며
영구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권한과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
◆ 소스 코드 재배포에서 본 라이센스 파일(`FTL.TXT')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에
대한 모든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은 함께 제공되는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스 파일의 모든 사본에 변경
되지 않은 원본 파일의 저작권 고지 사항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 바이너리 형태의 재배포에는 배포 설명서에 소프트웨어가 FreeType 팀의 작업에 부분적으로 기반한다는
부인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설명서에 FreeType 웹 페이지로 이동하
는 URL을 삽입해 주시면 좋습니다.
본 조건은 수정되지 않은 파일뿐만 아니라 FreeType Project에서 파생되거나 해당 코드에 기반한 모든 소프트웨
어에 적용됩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제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작자에게 비
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광고
FreeType 제작자 및 기여자와 사용자 모두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상업적 광고나 홍보 목적
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서나 광고 자료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표시할 경우 다음 구문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 주실 것을 권고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FreeType Project', `FreeType 엔진', `FreeType 라이브러리', 또는 `FreeType 배포본' 중
하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본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요구 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FreeType Project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므로 본 라이센스 또는 제작자와 계약한 제3자가 본 프로젝트의 사용, 배포 및 수정 권한을 부여합
니다. 따라서 FreeType Project를 사용하거나 배포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본 라이센스의 모든 조항을 이해하고
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5. 연락처
FreeType과 관련된 메일 목록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freetype@freetype.org
FreeType의 일반적인 사용과 적용 사례, 라이브러리 및 배포본에 향후 추가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십시
오. 문서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목록을 이용하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devel@freetype.org
버그와 엔진 내부, 설계 문제, 특정 라이센스, 포팅 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 http://www.freetype.org
현재 FreeType 웹 페이지가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웹 페이지에서 최신 개발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온라인
문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려면 다음 주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David Turner <david.turner@freetype.org>
Robert Wilhelm <robert.wilhelm@freetype.org>
Werner Lemberg <werner.lemberg@freetype.org>
Posted by 삼스
Linux2009. 2. 2. 16:26

=> 본 문서는 Microsoftware 5월 잡지의 최상훈,이은호님께서 기제하신 "웹서비스지원과 자바의 미래"란 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오픈소스라이선스는 OSI(Open Source Initiative)에서 심사, 승인한다. 참고로 OSI는 오픈소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오픈 소스는 독립적인 피어 리뷰와 재빠른 소스코드 진화를 지원하여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품질을 촉진하고 있다. OSI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읽혀지고 재배포, 변경, 수정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오픈소스로 규정할 수 있는 10가지 조건(OSD, The Open Source Definition)을 발표하였다.(1998년). OSI에서 승인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현재 총

58개에 이르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스 라이선스가 있다(표준 기반의 / Open Source GIS 구축지침개발에 관한 연구표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GPL : GNU General Public 라이선스 2.0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및 수정을 허용하며,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포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 한다.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공개하야 하며, 특이한 사항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LGPL : GNU Lesser General Public 라이선스 2.1

GPL라이선스가 제한이 엄격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소 완화된 라이선스를 정의하였다.

GPL과 대동소이하나 LGPL을 따르는 라이브러리를 링크시킬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BSD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GPL, LGPL보다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넓다. '저작권 표시', '무보증 표시'만 한다면 BSD라이선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구해

수정한 후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MPL : Mozila Public License 라이선스

네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오픈소스 버진인 모질라(Mozilla)가 채용한 라이선스 이다. MPL의 경우 MPL하에 배포된 코드를 포함하는 팡리이나, MPL하에 배포된 파일 자체를 수정한 경우에만 소스 코드 배포를 요구한다.



가장 많은 오픈소스를 퍼블리싱하고 있는 sourceforge.net에 등록되어 있는 약 87,000개의 라이선스별 현황은

GPL(112)>LGPL(87)>MIT(9)>BSD(8)>Apache(5)>MPL(4)>PublicDomain(2) 이다.

Posted by 삼스